2010년부터 약 600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보여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동대문시장에 환치기 업체를 차려서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몽골인 투모(39·여)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몽골타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3년 1월부터 2년간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들의 돈을 무려 8241회 걸쳐 150억원을 몽골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투씨 일당은 송금할 때마다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떼 5년간 6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씨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송금할 돈을 중간에서 받아 건네준 식당 업주 구모(60)씨를 포함한 21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600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치기는 송금 의뢰자가 환율차익을 보전 받을 수 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송금도 10분 만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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