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시설,안전,위생 기준 관련 개정
25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 이후부터 새로 개설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된다. 또 시설, 설비, 안전, 위생 기준도 철처히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영업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한해서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더불어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의 지도·교육,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한다.
시설 변경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몇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도 장례식장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 가격 등을 장사시설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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