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먼나라 남의얘기
'황금주' 먼나라 남의얘기
  • 하준규
  • 승인 2006.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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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존 도입불가 방침 재 확인
법무부는 29일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금주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다수의결권 또는 경영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특별주식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황금주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황금주 또는 복수의결권 주식, 차등의결권 주식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번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부권부 주식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상장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도록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도입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창립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거부권부 주식을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황금주'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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