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려계층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은 전입신고와 체류지를 변경신고 할 때 처리 관할 부서가 달라 읍·면·동 주민 센터와 시청·동부출장소를 두 번에 걸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전입과 체류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시 시청과 동부출장소에서 당일 처리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 화성시의 다문화 가정은 2028가구에 이르며, 외국인은 4만1267명에 전체 인구 대비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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