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6회 조회 당한 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는 8225만건이었다.
이는 연간 2,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천여 건에 달하는 양으로 3년간 총합 대비 우리나라 국민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셈하면 개인당 1.6회 조회당한 꼴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제한(감청)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5180만5777건, 통신자료 3042만1703건 등이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것이며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 두 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사찰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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