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8일 전원회의에서 카르텔 자진신고의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구두 감면신청 허용, ②간이 감면신청 후 보정기간 연장, ③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감면신청 허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진신고 시점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구술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근거자료로 남기도록 하였다.
- 간이신청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최장 12일(원칙적으로 7일, 부득이한 경우 5일간 연장)에서 앞으로는 최장 75일(원칙적으로 15일,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추가 연장)로 늘어난다. 간이신청이란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일단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할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자료는 사후에 보완하여 자진신고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자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만한 증거를 제공한 후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다만, 제3자가 제공한 증거가 해당 카르텔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없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30%만 감경하였다.
- 개정안은 카르텔 자진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연락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정부과천청사 5동 524호)을 방문하거나 팩스(02-503-2314·공정위 카르텔 정책팀) 또는 전자우편(leniency@ftc.go.kr)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으로 카르텔 자진신고가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자진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카르텔의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