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세 싸진다…3㎏ 이하 30%↓
‘해외직구’ 과세 싸진다…3㎏ 이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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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770원의 세금 인하 효과 기대
▲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일 경우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사포커스DB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일 경우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축으로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중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최대 577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2조원 규모의 수입 공산품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 추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증 대상은 596개로 집계됐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관 절차를 통과한 품목에 대해 통관정보를 담은 인증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다.

더불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우선 보상하고 후에 판매업체에 청구하도록 했다.

또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KC(법적의무인증제도) 안전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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