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위, 과거에도 의경에게 총 겨눈 적 있어
박 경위, 과거에도 의경에게 총 겨눈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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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가 쟁점
▲ 경찰은 오발 사고를 낸 박 경위가 과거에도 다른 의경들에게 총을 겨눈 사실을 확인했다.ⓒ뉴시스
검문소 근무지에서 의경에게 권총 실탄을 쏴서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모(54) 경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경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에게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발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가슴에 총을 맞은 박 상경은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8분경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에게 “너희끼리만 빵을 먹느냐”며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겨눠 쏘는 시늉을 하다가 실제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과거에도 2~3차례 검문소 의경들에게 장난으로 권총을 겨눴던 사실이 의경들과 본인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박 경위는 “리볼버 권총 탄창의 첫 번째 탄창은 빈공간이라 발사되지 않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리볼버 권총은 최대 6발을 장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창은 비워져 있다. 두 번째 탄창은 공포탄, 세 번째 탄창부터 실탄이 들어간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경위는 오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를 방아쇠울에서 일부러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경위가 당시 현장에 있던 의경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전장치 고무를 제거한 것이 확인됐지만, 현재 정황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경위의 주장처럼 장전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 상경을 항해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눈 것도 모자라 안전장치 고무를 일부러 제거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살인죄 기소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박 경위가 소속된 은평경찰서에 대한 총기 관리 교육 여부 등의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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