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재 판결, “아쉬운 점도 있어”
신문법 헌재 판결, “아쉬운 점도 있어”
  • 정흥진
  • 승인 2006.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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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 위헌 판결은 아쉬워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9일 최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같은 날 헌재가 판결한 언론관계법,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을 통해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통과된 언론관계법의 입법 취지는 언론시장 정상화와 여론의 독과점 완화,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이다”라고 밝힌 우 대변인은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 대변인은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시장점유율이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점유할 경우에 한해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다”고 하며 그러나 “실제로 시장점유율 60%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대변인은 “이것은 시장점유 금지조항이 아니므로 법률 제정 시 위헌요소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아쉬움을 더했다. 덧붙여 우 대변인은 “당시 한국의 신문시장은 구독자 확장을 위해 자전거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 확보를 위해 지국 간 칼부림 사건이 나고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률이 제정 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 “헌재 판결의 내용을 보면 언론자유 침해요인에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 공정거래법상 75% 이상 시장점유 금지규정과의 형평성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지금 신문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과제에서 보면 오늘 판결은 아쉽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역시 위헌으로 판결났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조항의 경우 우 대변인은 과거 만두파동을 예로 들며 이해를 도왔다. “가령 만두파동 때와 같이 모든 신문 방송에서 모든 만두속이 쓰레기 만두처럼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만두를 먹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부도나고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은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한 우 대변인은 “그 후 모든 언론에서 범국민적인 만두 먹기 운동을 제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며 “언론 피해자의 구제기간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1년에서 2년간 장기적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설사 피해가 구제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그간의 사정에서 신설된 법률인데 위헌판결이 나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우 대변인은 “그 외에 경영정보 공개, 고충처리, 방송신문겸영금지 등의 조항은 합헌 판결이 났다”며 “오늘 판결의 주된 판단근거는 신문이 언론으로서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매체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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