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미리 알려주고 금품 등 향응 제공받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서북경찰서 A경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그리고 595만1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경 천안시내 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A경사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단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처요령도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법의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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