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흉기 2구 들고 윗집 올라가 협박한 정황 확인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여성 김모(39)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0시 7분경 경기 오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윗집 거주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올라가, 소화기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신변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2구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당시 상황이 피고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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