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협박 30대女 ‘집유’
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협박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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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흉기 2구 들고 윗집 올라가 협박한 정황 확인
▲ 재판부는 시끄럽다고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여성에 집유를 선고했다. ⓒ법원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여성 김모(39)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0시 7분경 경기 오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윗집 거주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올라가, 소화기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신변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2구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당시 상황이 피고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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