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영급식 내년 의무화
학교 직영급식 내년 의무화
  • 김윤재
  • 승인 2006.06.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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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2007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담을 열어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권법, 학교용지특례법 등 5개 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진수희 부대표는 “사법개혁법,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열린우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구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개정안이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합의도 없었다”며 “다른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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