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상액 책정 문제삼아

로이터통신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5일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과도한 배상액 책정 등을 걸고 넘어지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점을 들어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애플은 1심에서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배상금액이 5억4800만달러까지 줄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과 크기, 모양 등을 따져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주는 경우, 이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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