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김윤재
  • 승인 2006.06.3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미만 징역형 무혐의 처분땐 수사기록 즉시 삭제
다음달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지료 보존 기간이 달라지는 ‘전과 말소’제도가 대폭 바뀐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와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수사기관 편의에 따른 무분별한 전과 조회가 제한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고 조회하는 업무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과 기록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을 보면 검사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리면 전산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중 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 기관이 세분화 도니다. 먼저 법정형을 선거 받은 경우에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등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죄는 5년,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죄는 10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된다. 기존에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 지나야 해당사항을 삭제토록 해왔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회를 하거나 외국인 체류허가,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임용, 병역의무 부과뿐 아니라 범죄 수사 또는 재판, 형의 집행 또는 사회 봉사, 수삼 명령의 집행,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공무원 임용 및 서훈, 대통령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의 확인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은 삭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에게 조회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전과기록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