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가 9500만 원가 량 합동 절취한 혐의

28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전통재래시장 상인 등 15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약 8만 1000t 시가 9500만 원가량을 공모해 합동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던 이들은 지하수 고갈로 물의 사용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 공급이 되지 않는 14개 점포에서 돈을 각출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등 임의로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하기까지 했다.
이에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장 상인들이 수돗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상수도 사용 허가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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