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전년도의 5% 넘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부동산 세제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거래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며 “그러나 부동산의 기존 정책기조와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현행 재산세 부과 상한 기준이 직전 년도 세액의 150%까지를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의 10% 이상 오르지 않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재산세 부담 완화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해당 서민주택 또한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어 7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초래되는 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존하기로 하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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