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규정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할 경우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발표했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000명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중이며, E-9을 가질 경우 국내에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앞으로는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7은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 가능하며, 기량검증 사업 대상자는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이다.
기량검증 기회는 기능사 자격증이 없거나 평균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돌아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연내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도 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E-7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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