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절차 진행한 일본에 유감표명

이에 따라 패널은 9월 28일로 예정된 차기 DSB 때 설치된다. 일본은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자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진 우리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의 의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 절차 진행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분쟁 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보통 6개월 안에 패널보고서가 나온다. 분쟁당사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할 시 분쟁은 종료된다. 반면 분쟁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상소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에 재회부하거나, 혹은 DSB의 권고를 받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일본이 보복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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