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사 줄게” 등 27명 속여 편취 혐의

경찰에 따르면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 7월 15일까지 김모(28)씨를 포함한 27명으로부터 귀금속을 팔거나, 귀금속을 받아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4억 814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 쥬얼리 판매점과 인터넷 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귀금속을 대신 팔아주겠다”, “예물시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 주겠다” 등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귀금속을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방식으로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왔지만, 쥬얼리숍을 운영하며 빚이 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빚을 갚는 데 모든 돈을 썼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범행이 경찰에 밝혀지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다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8월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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