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만나던 애인과 싸워 아들 데리고 인질극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분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한 아파트 11층에서 위모(56)씨가 김모(44·여)씨의 아들 A(9)군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가 9시 34분경 붙잡았다고 밝혔다.
위씨와 김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으며, 김씨는 위씨에게 현금 3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들은 같이 술을 마시다 금전 관계 문제로 다퉜으며, 화가 난 위씨가 자신의 혁대를 풀어 김씨의 손을 묶은 채 김씨의 승용차를 타고 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스로 혁대를 푼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씨가 타고 간 김씨의 차량을 추적해 연향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위씨를 확인, 출동했다. 경찰은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는 위씨의 협박에 강제로 현관을 열고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119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파트 바닥에 사다리차와 매트리스 등을 배치해 사고를 대비하기도 했다.
위씨는 경찰이 진입하자 부엌에 있던 길이 35㎝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2시간여의 대치 끝에 연행됐다.
경찰은 위씨를 연행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연락이 끊긴 김씨를 찾고 있다. 현재 A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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