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시행, 점차 확대
1일 금융권은 은행 및 증권사, 농수산림협동조합, 우체국 등 금융기관들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의 기준 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30분 간 해당 계좌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방안이다.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며, 다만 인터넷뱅킹과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 및 이체는 지연 없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300만 원 이상의 인출·이체를 10분 동안 지연시키다가 지난 5월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해 실시해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100만 원 이상에 대해 30분간 인출·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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