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태우고…상해특약 보험사기 극성
자녀까지 태우고…상해특약 보험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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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하는 상해보험 특약 악용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1일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A씨와 일가족 7명은 3년간 경미한 접촉사고 등 29건의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8400만원을 타냈다. 특히 A씨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했으며 전체사고 29건 중 18건(62%)은 평균 2∼3주 간격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1∼2주간 입원하고, 퇴원 후 곧바로 보험사기를 다시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범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자동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1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자동차상해보험 지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이며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연간 사고 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경우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다.

4명이 탄 가해차량이 5명이 탄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9명 모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에 적발된 가족 단위 보험사기 혐의자는 8가족, 28명으로 이번에 적발된 64명 중 43.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들 중엔 건당 편취 보험금을 늘리고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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