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시간20분가량 대치하다 테어저건 쏴 현장 검거

화성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귀는 남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장모(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경 화성시 향납읍 소재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A(25)씨의 새 애인 B(25)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집이 아닌 외부에 있었으며, 집 안에는 할머니를 비롯해 가족 3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B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2층 현관문 앞에서 “A씨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그를 제지하며 대치하다 1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6시 40분경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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