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 임의탈퇴 신분 철회돼도 추가 징계 적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수일에게 10경기 출전정지와 500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 검출로 프로연맹으로부터 15경기 출전정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강수일은 제주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만약 제주가 임의탈퇴를 풀지 않을 경우 강수일은 국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징계가 끝나고 제주가 임의탈퇴 처분을 철회해도 프로연맹으로부터 받은 추가 징계(10경기 출전정지)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K리그 챌린지에서 이정협(상주)에게 안면 복합 골절상을 입힌 배효성(경남)은 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2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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