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등 렌터카업체, 고객에게 바가지
현대캐피탈 등 렌터카업체, 고객에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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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위약금 부풀려 청구
▲ 현대캐피탈 등 렌트카 업체들이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바가지 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대여업체들이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14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 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돼 시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지만 업체들은 임대계약이 끝난 뒤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대여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 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많았다. 이 밖에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 같은 차량 대여 업계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차량 반환 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마련돼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대여 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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