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직원들 '펀드금지'
일본은행 직원들 '펀드금지'
  • 김재훈
  • 승인 2006.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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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사모펀드 투자 금지' 개정안 마련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임원들은 앞으로 재임 중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가 내부자거래로 대표가 구속된 '무라카미펀드'에 투자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행의 내규를 개정중인 자문회의는 지난달 30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 후쿠이 총재는 취임 후에도 무라카미 대표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계속 위탁시켜 두고 많은 투자수익을 올린 사실이 들통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자문회의는 총재와 부총재와 각종 자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원 이상은 재임 중 주식과 투자신탁 사채 등의 매매를 원칙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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