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폐지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로 촉발된 금리 인상 분위기의 연장선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최근 한달간 0.60%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주던 우대금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깎아줬지만 이제는 설정비는 설정비대로, 금리는 금리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것은 대다수 고객들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된 우대금리 항목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사실상 은행이 내주는 마케팅을 구사했지만 이제부터는 0.2%포인트 가량을 근저당권 설정비로 내게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는 고객에게 제공하던 대출금리 0.1%포인트 할인제도를 없앴다.
CD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가산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는 폐지되면서 대출금리는 최근 한달동안만 0.60%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우대금리 폐지 외에 영업점장 전결금리폭도 기존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하향조정되면서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5.69%로 6월5일의 연 5.26% 대비 0.43%포인트 급등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0.63%포인트 가량 오른 셈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이날 기준 연 5.41%로 6월초의 연 4.97% 대비 0.44%포인트 올랐다.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 폐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는 0.64%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는 CD금리 인상폭(0.24%포인트)과 가산금리 인상폭(0.20%포인트), 우대금리 폐지(0.20%포인트)가 합산된 수치다.
최근 가산금리를 0.20%포인트 올린 우리은행도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 폐지 및 CD금리 인상폭을 반영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62%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48~6.78%다.
농협은 6월말부터 본부전결승인 금리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농협은 기존에 본부전결로 금리를 0.35~0.55%포인트 깎아줄 수 있었지만 이같은 할인금리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주요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해도 높아진 금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대출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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