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허벅지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박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 인턴으로 입사한 한모(26·여)씨의 첫 출근 날 회식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회식 3차 장소인 서울 마포구 소재 모 노래방에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한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 등을 만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첫 출근 날부터 회사의 운영방안, 비전 등에 대해 말하며 행한 회사 대표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직장동료들에게 밝힌 추행 사실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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