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법에 따라 직무 계속"…
KBS 노조는 3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일을 맞았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정연주 사장을 상대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KBS의 노조 5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부터 KBS 본관 앞에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든 노조원들은 7시50분께 정 사장이 본관 앞에 도착하자 구호를 외치며 길을 막았고 일부 조합원은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아 정 사장은 1분가량 지난 뒤 노조원 사이를 지나쳐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장실로 올라갔다. 이어 노조는 KBS 본관 1층 로비(민주광장)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한편, KBS 경영진은 이날 오전 사보(특보)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임기는 방송법에 의해 후임 집행기관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노조 집행부의 투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 사장이) 명예퇴진을 거부한 이상 사장추천위원회 후보로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 사장의 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KBS 사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관행을 깨야 하고, 사장추천위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득권자가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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