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규제완화에 국경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규제완화에 국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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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사무소 설립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인가 신청 가능해져
▲ 앞으로 중국 공상은행이나 모건스탠리처럼 한국에 지점을 내려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설립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지점인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앞으로 중국 공상은행이나 모건스탠리처럼 한국에 지점을 내려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설립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지점인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신용평가등급이나 자산 규모, 지점 수 등 지점인가 심사 요건 또한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은행협의회(FBG·Foreign Bankers Group)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들이 그동안 질문해왔던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 JP모건체이스, 영국 HSBC 등 외국은행 지점 39곳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 독일 코메르츠 등 외국은행 사무소 20곳 대표로 구성된 모임인 FBG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향후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의 경우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는 해당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지점인가 심사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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