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과태료, 2010년 1억8천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의 금융 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이 2010년 10억3천200만원에서 2014년 62억2천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010년 1억8천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같은 기간 5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는 6천만원에서 8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에서 2014년 81.2%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 편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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