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병원 입원 30일 경과시 치료비 본인 부담’ 조항 개정 나서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하 하사 치료비 부담 외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법제처와 협의 중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어 입원기간이 1달을 넘기게 되면 이후 본인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 하사의 경우도 부상 정도가 심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미 지난 4일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언론 보도 이후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4일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게 이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의 범위(연장 1년 이하)로 요양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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