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에도 동거녀 소유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 검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김모(35)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원룸에서 동거녀 이모(31)씨와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이씨의 시신을 화성 남양읍 시화호 근처 갈대밭에 암매장했다.
유흥업소 직원인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다, 이씨가 자신보다 돈을 적게 벌어온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지난달 5일 오전 4시경 빌린 차량을 이용해 시화호 갈대밭에 옮겨 매장했다. 범행 5일만이었다.
경찰은 시화호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된 시신에서 지문감식으로 이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동거생활을 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잠복해 왔다.
김씨는 범행 후에도 이씨 소유의 원룸에서 생활하다, 전날 오후 12시 10분경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이씨의 시신은 지난 4일 시화호 갈대밭 인근에서 약초를 캐던 김모(57)씨에 의해 발견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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