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무전취식·구급대원 폭행 30대 ‘실형’
술집서 무전취식·구급대원 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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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혐의로 항소심 진행 및 처벌 전력 있어 실형 불가피
▲ 술집에서 13만 원가량을 무전취식한데 이어 거듭 행패를 부리다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구급대원 마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A(38)씨에 대해 사기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모 술집에서 13만 원가량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마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폭행하는 등 상해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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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2015-09-11 14:11:31
음주범죄자들에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술먹고 사고치는 것은 더큰 죄이다
더군다나 구급대원이나, 운전자, 경찰등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