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해혐의로 항소심 진행 및 처벌 전력 있어 실형 불가피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A(38)씨에 대해 사기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모 술집에서 13만 원가량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마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폭행하는 등 상해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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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치는 것은 더큰 죄이다
더군다나 구급대원이나, 운전자, 경찰등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