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재산권 보호해야 한다”
“성 평등 재산권 보호해야 한다”
  • 정흥진
  • 승인 2006.07.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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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법무부의 ‘배우부부재산의 처분제한·혼인 중의 재산분할인정, 이혼의 절차, 양육권, 유산의 50%에 대한 배우자 우선 상속’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부공동재산 인정은 상속분만 없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민노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린 최 의원은 “법무부는 이번 민법개정안의 단순한 50%의 상속분의 수치만을 부각해, 개정안이 여성들의 재산권을 확보에 기여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법무부의 안은 법안 발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며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의 균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혼인 중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상대 배우자의 상속분의 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의 인정에 따라 유산의 반은 아내의 재산이고, 나머지 50%의 재산을 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법무부의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모순된 것에 대해 “첫째, 혼인 중의 공동 협력에 의한 재산임에도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보는 것과 둘째, 여전히 한국 사회의 재산에 대한 명의가 주로 남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부재산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여성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임을 인정할 것 둘째,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부부재산약정(민법 829조)제도를 실용적으로 제시해 실질적인 부부재산약정을 통해서 평등한 혼인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가치절하 되어온 여성의 가사, 양육, 보살핌 등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성 평등한 재산권 보호해야한다”며, “‘부부재산공동제’로 민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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