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제 기준 납부 증여세 16억 원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기준 매출액은 483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52%나 오른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신세계건설의 주요사업인 건설부문과 골프장부문을 제외한 이마트, 신세계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3738억 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의 77%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이마트와 신세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각각 1505억 원, 777억 원으로 총 2282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 3173억 원의 7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 년 만에 5%p가 올랐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세계 보다는 이마트 사업을 통해 올리는 매출이 더 많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마트 관련 매출이 23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문을 여는 이마트 또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의 공사를 도맡으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에 속하는 신세계 투자개발, 신세계푸드, 신세계 프라퍼티 등을 통해 올린 매출이 1434억 원 이었다.
신세계건설이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실적 개선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4배 정도가 늘었다. 당기 순이익 역시 9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9억 원 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건설의 지분 9.49%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자격으로는 최대 주주에 올라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의 신세계건설 보유 지분 수준은 국세청 일감 규제 대상에서는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년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매년 6월 말까지 자진 남세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조치가 들어간다. 국세청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인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내부거래비율-15%)×(지분율-3%)’를 기준으로 하면 이 회장이 국세청에 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16억 원 정도다.
다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경우 신세계건설 지분을 0.8%정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공정위와 국세청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