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연내 매각 차질 가능성 ‘불쑥’
쌍용양회, 연내 매각 차질 가능성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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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채권단에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쌍용양회의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영권 침해 가처분 금지 소송을 제기해 연내 매각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쌍용양회의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영권 침해 가처분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연내 매각을 추진하겠다던 채권단 측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내달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00년 10월 쌍용양회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 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한달 뒤인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해 주는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했고, 이후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
 
태평양시멘트는 협의회가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시멘트 측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는 “협의회의 조치는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면서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당사는 쌍용양회의 재무적 훼손을 우려해 출자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며 “만약 협의회의 주식매각 절차가 계속돼 자사가 경영권을 잃는다면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이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협의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뒤 향후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안건을 내도록 결의했다. 현재 쌍용양회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2명이 채권단 인사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선임이 이뤄질 경우 이사회 구성원 절반이 채권단 측 사람이 된다.
 
협의회 측은 시멘트 업계가 호황인 점과 최근 동양시멘트가 시장가격의 두 배 수준인 8300억 원에 매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쌍용양회를 매각하기에 적기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 측 의중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태평양 시멘트가 쌍용양회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1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태평양시멘트 입장에서는 쌍용양회를 직접 사들이기에는 가격부담이 크고, 공개매각에 찬성하게 되면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쌍용양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총 75% 지분에 대한 거래가 진행된 것이지만, 쌍용양회의 경우 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46.83%에 대한 지분만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2대주주이자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보유한 32.36%를 처분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다 올해 들어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해도 신도시 개발 등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만한 계기가 없을 경우 시멘트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수 희망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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