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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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늘 사실상 증인 채택 합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오전에 합의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 쇼핑몰은 핵폭탄급 영향을 가지고 있다”며 “산자위나 정무위에서 신동빈 회장 증인으로 소환되면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 관련 증인신청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의 증인 신청 이견으로 여당측 증인 명단이 야당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관련 건설분야,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 증인 협상이 오늘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달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국감장에 서지는 않았다.
 
2012년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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