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서 만난 남성들과 필로폰 투약 후 유사성행위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영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남성 B(22)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및 옥탑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자임에도 B씨와 유사 성교행위를 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성 2명과도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및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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