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내는 수수료 부담도 줄어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계약 잔여기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중도수수료율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10% 가량으로 일괄적용됐었다.
예를 들면 리스금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월리스료 50만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미고려), 중도해지수수료율 10%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년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2년 후 내야하는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용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옳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경우 내야하는 승계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정 수수료율 또는 정액 기준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리스회사의 상품거래조건이 비교 공시되지 않아 고객이 리스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시 대상은 판매 상위 20개 차종으로 국산차·외국차 각 10대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주요 차종에 대한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 비교 공시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스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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