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이젠 가격 공시 ‘의무화’
자동차리스, 이젠 가격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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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내는 수수료 부담도 줄어
▲ 자동차리스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리스상품 가격 공시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계약 잔여기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중도수수료율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10% 가량으로 일괄적용됐었다.

예를 들면 리스금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월리스료 50만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미고려), 중도해지수수료율 10%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년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2년 후 내야하는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용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옳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경우 내야하는 승계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정 수수료율 또는 정액 기준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리스회사의 상품거래조건이 비교 공시되지 않아 고객이 리스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시 대상은 판매 상위 20개 차종으로 국산차·외국차 각 10대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주요 차종에 대한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 비교 공시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스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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