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피해액만 65억원에 달해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를 포함해 13개 상조업체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등을 포함한 총 13곳이다.
이들 중 9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환급 건수는 3만5605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총 64억8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시정에 나서지 않는 일부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미환급 건 가운데 2만4546건(36억6300만원)은 자진으로 환급됐다”며 “시정에 나서지 않은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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