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등 상조업체 9곳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한강라이프 등 상조업체 9곳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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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피해액만 65억원에 달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지환급금 수십억원을 떼먹은 상조업체 9곳을 적발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 상조 업체들은 지난 3년여간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해약환급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를 포함해 13개 상조업체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등을 포함한 총 13곳이다.
 
이들 중 9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환급 건수는 3만5605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총 64억8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시정에 나서지 않는 일부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미환급 건 가운데 2만4546건(36억6300만원)은 자진으로 환급됐다”며 “시정에 나서지 않은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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