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기준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실시되는 지도 점검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 잡화류, 종합식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법적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방침이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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