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기관 부당 내부규정 삭제 조치

국토부는 공사비 부당 삭감 등 공공·민간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삭제 조치했다.
터널공사시 운용비용, 건설기술용역 수행대가 등 발주기관이 그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들을 시기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삭제했다. 아울러 소송 제기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등을 없애게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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