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

9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쌍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한 이모(6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경 이웃 박모(5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박씨가 욕을 하며 대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씨는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으며, 박씨의 사망사실은 지난 7일 1시경 그의 아들이 신고하며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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