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시장 혼란 초래한다”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 리베이트 차등 정책,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을 통해 단통법을 위반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20만 명의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단말기 유통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 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며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방통위의 통신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지고 후속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단계·방문판매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약 20만명에 다다르는 가입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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