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여성칸으로 넘어가 해당 범행

9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송모(2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날 오전 2시 25분경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노래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A(27·여)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가 A씨에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CCTV영상 및 피해자가 송씨의 손을 물어 생긴 상처 등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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