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잠수기 어업 집중단속
불법 잠수기 어업 집중단속
  • 문충용
  • 승인 2006.07.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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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는 일부 잠수기 어민들의 불법 행위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해저 생태계 파괴 등 늘어나는 불법 잠수기 어업 폐해를 방지하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해경은 기상악화 때 등 단속이 곤란함을 틈타 공동어장이나 타인의 양식장에서 조업하거나 키조개, 새조개, 코끼리 조개 등 매몰성 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잠수기 어업은 허가된 분사기(8마력 이하, 노즐규격 8-9mm이상)를 사용해 매몰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토록 돼 있다"면서 "대부분의 잠수기 어민들은 많이 잡을 목적으로 분사 압력을 높이기 위해 4-6mm의 분사기 노즐로 불법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잠수기 어업 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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