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불성실 공시 기업에 과징금
증선위, 허위․불성실 공시 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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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 산업 등에 과징금 매겨
▲ 허위공시를 했거나 불성실 공시를 한 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 산업 등에 과징금 처벌이 떨어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허위공시를 했거나 불성실 공시를 한 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 산업 등에 과징금 처벌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 자리에서 이들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네이처셀(옛 알앤엘바이오)은 지난 2012년 말 당시 계열사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정화금은 지난 2013년 2월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대정이엠 주식 59만6880주를 88억4000만원에 양도할 것을 결의할 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00만원을 내도록 처벌을 내렸다.

네파는 지난 2012년말 기준 주주수가 500명 이상임이 확인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됐지만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3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년 3월31일에서 8일을 넘긴 같은해 4월10일 제출,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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