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 지급…노동자협의회 회원 등 1만2000여명 혜택

10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노동자협의회와 기본급 0.5%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지난 9일 17차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전 협의회원을 상대로 협상안 찬반투표를 실시, 5155명 중 3626명의 찬성표를 받아 찬성률 70.3%로 가결됐다.
합의의 주된 내용은 기본급 0.5% 인상과 타결 격려금 150만원(50만원은 하계휴가 시 기지급), 노사화합 및 위기극복 실천 격려금 50만원, 리드타임 10% 단축 추진 격려금 250만원, 설·추석 귀향비 각 30만원 등이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이번 임단협 통과로 기본급 인상분까지 포함해 1인당 총합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이번 타결로 노동자협의회 소속 회원 등 전체 1만2000여명의 삼성중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노동자협의회 측은 그간 기본급 12만4900원 인상과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생산성격려금(PI) 고정급화 등을 요구해왔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해를 넘기며 갈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석연휴 전 임금협상 타결을 끌어냈다.
한편,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전날인 9일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파업에도 불참하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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