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불복종 권리 있다
지난 5월 두발 자유화 등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오병헌(동성고 3학년)군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자 인권단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4일 오전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칙을 앞세워 오병헌 학생을 보복 징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 측은 두발규정 불이행,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허위 사실 유포, 학생 선동과 질서문란 등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두발규정 불이행과 징계 거부에 대해 “헌법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대다수 학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강제하고 있어 ‘정당한 지도’가 아닌 ‘반인권적 강요’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식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돌린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문제삼아 학교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도 “제식훈련과 다름없는 얼차려가 있었으며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학생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며 “학교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측은 “학생이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이번 징계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나올 징계 수위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항의방문, 교육단체와의 공동대응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 군은 지난 5월8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두발제한 폐지, 강제적 0교시·야간학습 폐지, 체벌·폭언 금지 등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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